공지사항
2018학년도 특성화고출신자전형 모집단위별 관련 고교 전문교과 공지
- 작성자 : 관리자 작성일 : 2017-06-07 조회수 : 2483
특성화고출신자전형 지원자격
「초·중등교육법시행령」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
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(「초·중등교육법시행령」 제76조의 2 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
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를 포함)를 2017년 2월 이후 졸업 또는 2018년 2월 졸업예정인 자로서
아래 자격을 충족한 자
- 우리 대학이 지정한 모집단위별 동일 계열 기준학과를 이수한 자
※ 단, 동일계열 기준학과가 모집요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해당 모집단위와 관련된
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경우 지원 가능함(붙임문서 참조)
※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(마이스터고) 출신자 제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