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2017학년도 특성화고출신자전형 모집단위별 관련 고교 전문교과 공지
- 작성자 : 관리자 작성일 : 2016-08-31 조회수 : 2562
특성화고출신자전형 지원자격
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를 2015년 2월 이후 졸업 또는 2016년 2월 졸업예정인 자로서
우리 대학이 지정한 모집단위별 동일계열 고교 기준학과를 이수한 자
※ 단, 동일계열 기준학과가 모집요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해당 모잡단위와 관련된
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경우 지원 가능함(붙임 문서 참조)
※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 포함
※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마이스터 고등학교 제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