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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초생활수급자 관련] 2016학년도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 대상 범위 및 서류제출 기간 안내
  • 작성자 : 관리자 작성일 : 2015-09-08 조회수 : 24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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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학년도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 대상 범위 및 서류제출 기간 안내

 

 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에 따른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 대상 범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

 

 

1. 지원자격

 

 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6년 2월 고교 졸업예정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.

 

 -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, 의료급여수급자, 보장시설 수급자 중 하나인 자

   ※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라도 생겨급여 수급자, 의료급여 수급자, 보장시설 수급자 중

     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대상

 - 차상위복지급여수급자

 - 우선돌봄차상위가구의 학생

 

 

2. 서류제출 마감일

 

 - 2015. 9. 17.(목) 18:00까지 (우체국 소인 인정)

 -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2015. 9. 25.(금)까지로 연장함

 - 원서접수 마감일 이후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'사회복지급여 통지서'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